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빌딩관리, 시설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9:00경 회사의 전무인 D, 직원인 E, F과 함께 서울 중랑구 G 상가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자신들이 오피스텔 관리권을 인수하였다며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의 철수를 요구하고,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이 요구를 거절하고 관리사무소 문을 열어주지 않자 D과 함께 큰 소리를 지르고, E, F과 함께 사무실로 진입하려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관리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진술 기재
1. 건물 관리 계약서(C 명의, 142쪽), 집합건물관리 인계 요청(153쪽), 건물도급관리계약서(피해회사 명의, 187쪽), 회의록, 건물도급관리 계약 만료 통보 건
1. 수사보고(112기록 신고사건처리표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회사 직원인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