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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4 2019노10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2017. 2. 3.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7. 2. 4.부터 3일간 단전한 행위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2017. 2. 4. 이후에 한 영업행위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② 2017. 2. 5.는 일요일로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일자의 단전행위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③ 피고인은 2차에 걸쳐 피해자에게 누수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피해자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단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누수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전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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