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임시대의원대회‘라고 한다) 중 오전에 있었던 노무사 강연은 의사결정기관인 위 임시대의원대회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1회적인 사무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임시대의원대회 중 오후에 있었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오히려 H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