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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387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종중 총회를 진행한 F은 적법한 종중 회장이 아니고 그가 2019. 1. 3. 진행한 이 사건 종중 총회는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들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행위는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종중 총회가 보호 가치 있는 업무인지 여부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종중 총회를 진행한 F을 종중 회장으로 선출한 피해자 종중의 2016. 11. 9. 자 임시총회 결의가 소집 및 결의 절차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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