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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08 2016고정1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펜션에서, 위 펜션매매 분쟁으로 민사소송 중 위 펜션영업권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펜션에서 이용하는 수도펌프 전기차단기 스위치를 내려 단수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피해자가 이 사건 단수 당시 ‘E’펜션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G을 비롯한 피해자 측과 위 펜션의 영업권을 둘러싼 다툼을 벌이고 있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임의로 단수조치를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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