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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1011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남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2009. 11. 9. 피고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부 C는 2009. 10. 17. D 소유의 구리시 E아파트 101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 계약기간 2009. 11. 14.부터 2011. 11. 13.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7,0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11. 9. 피고에게 송금한 7,000만 원은 피고가 부모님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7,000만 원은 부모님들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당시 부모님의 전세계약 체결 및 이사 등을 맡고 있던 피고가 대신 송금 받은 것으로 원고가 피고를 통해 부모님께 증여한 것이다.

또한, 피고가 위 돈을 송금받으면서 “보내주는 돈은 나중에 집 빠지면 이상 없이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부모님께서 더 이상 전세를 살지 않아 전세금이 회수되는 경우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두 차례 새로운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보증금이 모두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여 위 7,000만 원이 그대로 전세보증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피고가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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