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남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2009. 11. 9. 피고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부 C는 2009. 10. 17. D 소유의 구리시 E아파트 101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 계약기간 2009. 11. 14.부터 2011. 11. 13.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7,0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11. 9. 피고에게 송금한 7,000만 원은 피고가 부모님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7,000만 원은 부모님들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당시 부모님의 전세계약 체결 및 이사 등을 맡고 있던 피고가 대신 송금 받은 것으로 원고가 피고를 통해 부모님께 증여한 것이다.
또한, 피고가 위 돈을 송금받으면서 “보내주는 돈은 나중에 집 빠지면 이상 없이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부모님께서 더 이상 전세를 살지 않아 전세금이 회수되는 경우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두 차례 새로운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보증금이 모두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여 위 7,000만 원이 그대로 전세보증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피고가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