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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11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7. 12.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6. 12. 1. 피고로부터 경주시 C 공장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전기공사 부분(공사대금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9. 23. 4,400만 원, 2016. 7. 5. 1억 560만 원, 2016. 10. 28. 2억 4,000만 원 합계 3억 8,9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28.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4,000만 원 외에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6. 10. 28. 원고 예금계좌로 3억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5,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2016. 10. 28. 받은 돈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가 주식회사 빅스코에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빅스코에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11. 1.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3억 7,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빅스코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3억 7,000만 원 중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억 4,000만 원이며, 피고 주장의 1억 3,000만 원은 피고가 빅스코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일 뿐이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가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340만 원(=공사대금 4억 9,500만 원-전기공사대금 2,200만 원-지급한 공사대금 3억 8,9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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