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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8 2016가단1102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10. 3. 11.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1. 6. 11.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11.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금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직장 동료인 C의 요청에 따라 위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은 2011. 6. 1.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위 7,000만 원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만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7,000만 원 송금 경위 및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0. 3. 11.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가 그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부 C의 요청에 따라 위 7,000만 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C이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3,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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