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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2278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C 2012. 2.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2. 3. 15.~2014. 3. 15.로 정하여 임대 위 전세계약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옴 원고 2016. 2. 23.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취득 - 임대인의 지위 승계 원고 2017. 9. 중순경 피고에게 위 전세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 위 전세계약 2018. 3. 15. 종료 - 이 사건 주택 인도 의무의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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