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302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 명의로 피고에게 2006. 9. 19. 4,000만 원, 2006. 9. 21.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07.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7.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 8, 14,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7,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7,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할 뿐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용증 등 위 돈의 지급 당시 이를 대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가 신청한 증인 D F 쇼핑몰(서울 중구 G상가, H상가의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J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분양 총괄본부장 K)는 그 중 일부를 L 주식회사에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는 위 L의 실제 운영자로서 분양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