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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08 2019나54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5. 1. 28. 체결된 20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은 1971. 7. 7. D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A,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원고 A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A와 G 사이의 재산분할합의 원고 A는 1996. 11. 7. G과 혼인하였다가 2009. 9. 7. 협의이혼하면서,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I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7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라고 한다

)과 G의 모친 O 명의로 되어 있던 부산 수영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J아파트’라고 한다

)를 원고 A의 소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2) D의 이 사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 D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원고 A에게 귀속되기로 한 이 사건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위 H 아파트 소유자이자 전세권설정자인 L로부터 2009. 9. 18. 7,000만 원, 2009. 10. 14. 4억 원, 2009. 11. 23. 2억 4,000만을 원고 A를 대신하여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전세보증금 7억 1,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전세보증금 7억 1,000만 원을 원고 A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그 중 6억 9,000만 원을 원고 A 또는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나, 나머지 전세보증금 2,000만 원(= 7억 1,000만 원 - 6억 9,000만 원)을 원고 A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3) D의 이 사건 J아파트 임의매각 가) 원고 A와 D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원고 A가 소유하기로 한 이 사건 J아파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D가 2009. 7. 15. 이 사건 J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D는 2012. 5. 4. P에게 이 사건 J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2015. 3. 18. 원고 A의 동의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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