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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3. 21. 선고 2012나56414 판결
채무면제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0396 (2012.06.12)

제목

채무면제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지급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면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건

2012나5641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겸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항소인

황AAAAA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2가합500396 판결

변론종결

2013. 3. 12.

판결선고

2013. 3. 21.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금원 지급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및 피고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 사이에 2008. 6. 11. 체결된 채무면제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제1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구하다

가, 당심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금원 지급 부분의 청구를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이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회복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 000원 중 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산반환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내용이 채무면제, 상계 등과 같이 재산의 급여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인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족하고 달리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별도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없으며, 그 취소에 의하여 수익자의 채무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활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므로 그로써 취소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사해행위의 내용이 채무면제인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통하여 수익자의 채무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활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한편, 채무자는 회복되는 채권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와 같이 회복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압류・전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추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회사가 직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8. 6. 16., 2008. 9. 10., 2008. 11. 19. 소외 회사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당시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음'을 이유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1)에 의한 세무서장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조사・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면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이를 전제로 2009. 2. 10. 피고에 대하여 인정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결손처분 및 소득처분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결손처분 당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면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체납자 재산에 대한 조사・확인을 거치게 된다고 하여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의 면제사실까지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제1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1. 9. 1.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2011. 10. 12. 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비로소 그 면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에 대한 위 소득처분은 소외 회사의 폐업에 따라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가지급금 등이 상여처분된 것으로 본다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4-0…6조2)에 기한 것일 뿐, 반드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면제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득처분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결손처분 및 피고에 대한소득처분을 신뢰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이제 와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이 사건 가지금금 채권의 소멸 사실을 부정하고 가산금 등까지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의 면제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에 남아 있는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민사상으로도 당연히 그 가지급금이 최종적으로 당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처분에 의하여 가지급금 채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결손처분은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리는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체납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의 부존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결손처분 및 피고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나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 등의 소멸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 및 신의칙, 금반언 원칙의 위반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의 면제계약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금원 지급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위 금원 지급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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