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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5. 12. 선고 92구21694 판결
부동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제목

부동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여부에 대한 판단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6. 25.자로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8. 7. 31. 납기의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등 금85,227,010원을 체납하고 달리 재산이 없다 하여 같은 해 11. 30.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1992. 3. 30.자로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목록 제1, 2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한 다음, 같은 해 6. 25.에 다시 별지목록 제3기재의 부동산(이하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을 기재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 부른다)에 대하여도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 결손처분 후 원고의 은익재산이 발견되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한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그가 위 결손처분 후에 가득한 금6,000,000원으로 1990. 2. 16.에 소외 한ㅇㅇ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1988. 12. 8.과 같은 달 10.에 소외 임ㅇㅇ, 조ㅇㅇ로부터 각 차용한 합계 금130,000,000원으로 매입한 것이며, 이 사건 제3부동산은 1991. 2. 19.과 같은 달 20.에 위 임ㅇㅇ 등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금150,000,000원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위 각 부동산은 결손처분이 있은 후에 원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그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이라 함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이미 취득해 있던 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결손처분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우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1, 2,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1호증의1, 2, 갑 제12호증, 갑 제 13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4. 3. 27. 그가 경영하던 ㅇㅇ냉동산업주식회사의 공장장인 소외 한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이 사건 결손처분 후인 1990. 3. 16. 위 한ㅇㅇ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하여, 그 무렵 위 한ㅇㅇ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7. 20. 위 한ㅇㅇ 앞으로 되어 있던 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이 있기 전에 소외 박ㅇㅇ으로부터 ㅇㅇ군 신갈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70블록 5의 1 및 5롯트 813.7평방미터를 매수하고 1988. 12. 13.자로 ㅇㅇ군으로부터 체비지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을 얻어 그의 전처인 소외 김ㅇㅇ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둔 다음, 위 체비지가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환지되어 1990. 6. 30.자로 위 ㅇㅇ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같은 해 7.경 위 김ㅇㅇ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고 그 판결에 기하여 1991. 3.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 후에 마련한 자금으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1, 2, 갑 제9호증의1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한ㅇㅇ, 조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앞서 본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1990년 기존시가만도 금29,750,000원에 이르고 원고가 위 한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금6,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1990. 2. 무렵에 위 한ㅇㅇ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이 발급된 바 없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까지 모두 마친 후 ㅇㅇ군에 매수인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위 결손처분 직후인 1988. 12. 13.인 점(원고는 위 김ㅇㅇ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그가 1985년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이 결손처분 당시 이미 원고가 취득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17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증인 조ㅇㅇ, 임ㅇㅇ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3.경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문ㅇㅇ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5.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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