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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6. 12. 선고 2012가합500396 판결
채무면제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채무면제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가지급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면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건

2012가합5003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황XX

변론종결

2012. 5. 18.

판결선고

2012. 6. 12.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XX엔지니어링 사이에 2008. 6. 11. 체결된 채무면제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2008. 9.경 소외 주식회사 XX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급금 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압류 등 징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판단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 법인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함과 동시에 위 가지급금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에 의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무렵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면제해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1. 5. 제기된 위 채무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판결 등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노기원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 16., 2008. 9. 10., 2008. 11. 19. 3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 법인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압류하지 아니한 사실, 2009. 2. 10.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사실, 피고가 2009. 5. 31.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을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 3, 5,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노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인세법 기본 통칙에서는 가지급금 등의 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의 경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면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고려 없이 2008. 6. 11. 폐업하여 피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고 회수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판단하여 법인세법 기본 통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소득처분에 관하여 협의 등을 한 사실이 없어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면제받은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던 점, ③ 원고가 2008. 6. 16., 2008. 9. 10., 2008. 11. 19.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 법인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당시 결손처분 업무 담당자는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상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폐업하였고 가지급금을 실제 대표자가 가져간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압류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결손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면제계약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된 법인세를 회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확인하여 2011. 9. 1.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면제받아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 법인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면제해준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결손처분 및 소득처분을 한 2008. 9.경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면제해준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내용 생략)

2)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8. 6. 11.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면제(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계약'이라 한다)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채무면제계약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무면제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채무면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무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 중 000원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가 채무면제인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와 같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는 재산반환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그 밖의 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상대적 무효설)이므로, 사해행위의 내용이 채무면제, 상계 등과 같이 재산의 급여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족하고 별도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없으며, 그 취소에 의하여 수익자의 채무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활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므로 그로써 취소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해행위의 결과 직접 금원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채무면제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채권자인 원고가 그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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