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손처분 취소처분 취소
요지
구 국세징수법 시행당시 결손처분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4. 20. 선고 2001구34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갑1호증, 갑3호증의 2,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2년도(사업년도 1992. 1. 1.부터 1992. 12. 31.)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1993. 6.경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소득을 231,768,887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이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1992년도 소득에 귀속하는 것으로 인정상여처분하고 1993. 7.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8. 4.경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처분된 소득을 포함하여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를 122,443,372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120,898,92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1998. 6.경 원고가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원고가 일체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후 1998. 6. 26.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위 종합소득세 120,898,920원 및 가산금 8,946,500원 등 합계 129,845,420원에 관하여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1999. 7. 1. 세무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자, 피고는 2000. 5. 25.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 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위 개정된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 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나. 국세징수법 제86조
(1)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 개정된 것
제86조 (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손처분은 개정되기 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바, 위 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분 당시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야 하고,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이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 이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만약 피고가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을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과세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을9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0. 12. 21. 원고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재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결손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더 이상 그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 이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위 2000. 12. 21.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의 하나로 결손처분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어 결손처분에 의하여 체납국세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로서의 의미만 가지게 되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체납국세를 부활시키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재차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처분절차가 종료된 이상 장차 피고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재개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