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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406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 특수폭행,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9. 확정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0. 5. 아침경 부천시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피해자 E(여, 12세)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14살이고 가출을 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고, 택시비를 줄 테니 오라고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식당 앞으로 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침대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5. 19:00경부터 2018. 10. 6. 08:00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위 피해자를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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