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2 2020고합31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2020. 2.경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대기 중인 학생인 것을 알고 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실종된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가출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출하면 함께 지내자고 권유하여 2020. 3. 18. 00: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버스터미널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2020. 3. 21. 12:00경 화성시 C에서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3. 18. 00: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충남 태안군 D빌딩 6층 복도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 20:00경 화성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9. 21:00경 화성시 G펜션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에 걸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