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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427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B(남, 13세)와 '좀비 고등학교'라는 휴대전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을 통하여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가출을 했다.’는 취지의 라인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만날 생각이 있느냐, C역 근처에 있는 D매장 앞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답장을 하여 같은 날 11:30경 부천시 E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소재 모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모텔들을 방문하여 가출한 아동인 B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실종 아동을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9. 6. 10. 11: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인데 가출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았다,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재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 행선지를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함께 부천시 ‘F 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위 ‘F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려고 하였으나 모텔 관리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하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투숙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곁에서 이와 같은 대화를 들은 피해자가 “모텔 싫다,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잡혀있던 손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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