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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2 2020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아는 동생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가명, 여, 12세) 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마땅히 갈 곳도 없어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8. 10. 01:00 경 시흥시 D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 너 또래의 가출한 얘들은 돈을 벌려면 조건만 남을 해야 한다.

조건만 남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객실로 데리고 들어온 후, 피해자가 “ 우리 2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냐

” 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수회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5. 새벽 경 시흥시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나 진짜 하고 싶다.

한번 하자”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하고 싶지 않다” 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5. 13. 15:00 경 시흥시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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