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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1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를 위 장소에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성매매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김해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상당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면서 성매수남을 구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D의 성매매 강요행위를 방조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출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방조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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