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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078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B종중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B종중과...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 A 및 피고 C, 소외 J, 소외 망 K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원고 종중은 1990. 6. 30. 피고 C과 J에게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 3필지를 각 1/2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원고

종중은 1984. 8. 1. 망 K과 J에게 별지 제3목록 각 부동산 4필지를 각 1/2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망 K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D(상속지분 1/6), E, I, G(상속지분 1/9)이 망 K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 종중의 위임에 따라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한 별지 제2목록 각 부동산 2필지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 C은 2013. 12. 26.까지 원고 종중의 재무로서 원고 종중의 현금자산 2012. 이월금 1,182,750원을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

종중은 2015. 12. 25. 광주시 광산구 L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어있는 별지 제1,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A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 C이 관리중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과 피고 C이 관리중인 이월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 종중은 2014. 11. 10. 피고 C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과 이월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및 2014. 11. 2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4. 11. 10. 피고 D 등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원고 종중은 위 명의신탁해지, 부동산 및 이월금 반환의사표시(위 내용증명이 효력이 없다면 본 소송의 소장송달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해)에 의하여 원고 종중과 피고 C, D, E, I, G 사이의 명의신탁, 피고 C과 사이의 부동산 및 이월금관리 의사표시를 해지하였다.

사.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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