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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17 2016가합6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33,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C씨 14세손인 D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한 종중이다.

D은 장남 E, 차남 F, 삼남 G를 두었는데, E의 자손들을 1파, F의 자손들을 2파, G의 자손들을 3파로 불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망 H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였다가 2013. 5. 25. 사망하였고, I, J, K이 망 H을 상속하였다.

I, J, K은 이 사건의 피고였는데, 원고 종중과 I, J, K 사이에는 ‘I, J, K은 ① 별지 목록 기재 계좌의 예금 채권이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② 원고 종중에게 원고 종중이 별지 목록 기재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종중은 원고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되자,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망 H과 피고 B의 공동 명의로 개설한 별지 목록 기재 계좌(다음부터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예치함으로써 위 계좌의 예금 채권을 명의신탁하였다. 라.

이 사건 계좌에는 2013. 6. 23. 기준 203,133,742원의 잔고가 남아 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계좌 3,133,742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계좌 2억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종중은 2015. 9. 11. 임시총회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총회는 임원회에 불과하거나 소집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또한 원고 종중은 2015. 11. 22. 정기총회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정기총회일에 관한 원고 종중의 규약이 변경됨에 따라 위 총회는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에 해당하는데 그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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