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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0 2013가단231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종중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⑴ 원고 종중은 A씨 B파 27세손 휘(諱) Z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데, 일제 감정기 종중원인 AA 또는 그 차남인 AB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개별로 지칭할 때는 목록 순번에 따라 '1 부동산'등으로 표현한다

을 사정받아 소유하던 중 한국전쟁 등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

⑵ 그 후 원고 종중은 1, 2 부동산에 관한 지적을 복구하면서 종중원인 A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다.

⑶ 3 내지 5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종중임에도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 4 부동산에 관하여 AD 및 피고 I, 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K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를 토대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⑷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다툰다 피고들의 각 주장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기재한다. .

⑴ 원고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체가 없고 이 사건 소를 위하여 급조된 단체에 불과하고, 가사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⑵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가 아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⑴ 관련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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