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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6 2015가단228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토지의 명의신탁 - 원고는 J씨 41세손인 K을 중시조로 하고 그로부터 16세 후손인 L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 원고 종중은 2005. 6.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당시 원고 종중의 종회장이던 망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9. 26.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N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5. 9. 11.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망 M는 2014. 1. 7. 사망하여 망 M의 상속인들인 P이 이 사건 부동산 중 3/57 지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57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망 M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망 M가 사망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존속하게 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57지분씩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원고 종중은 농지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 M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 종중과 망 M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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