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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0.13 2015가단358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종중은 D의 증손인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 B, C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2)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던 망 F, G, H, I, J, K(이하 이들을 통칭할 경우 ‘망인들’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역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망 F은 망 K의 아들이다.

나.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대장상 명의자 1) 망 F, G, H, I, J는 1923. 8. 9.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37. 8. 9. 같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각 토지대장상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었다. 2) 망 K은 1917. 9. 25.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사정받았고, 그 무렵 그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이하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일부 부동산을 특정할 경우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다. 원고 종중의 1989. 12. 20.자 종중총회 개최 1) 원고 종중의 1989. 12. 9.자 종중규약 제5조는 ‘종중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원고 종중은 1989. 12. 20. 종중원 22명 중 13명의 참석 하에 종중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원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L을 대표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갑 제6호증의 1(종중명의신탁결의서 에는 찬성종중원의 수가 나타나 있지 않다. 라.

원고

종중의 2014. 12.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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