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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644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B종중은,

가. 피고 C, D, E, F, G(피고 6), H에게 화성시 U 임야 1,959㎡ 중 별지 지분표 기재...

이유

원고

종중은 1971. 6. 3. V으로부터 화성시 U 임야 1,9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화성군 W 토지를 매수하여 X, Y, 피고 H, 피고 I(피고 8)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 C, D, E, F, G(피고 6)은 망 X의 상속인이고, 피고 T, J, O, P, Q, R, S과 K은 망 Y의 상속인이다.

망 K은 소송 계속 중인 2015. 9. 16. 사망하여 피고 L, M, N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X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414호로 위 명의수탁자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1. 그 청구취지대로 ‘명의수탁자와 상속인들은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종중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와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이는 피고 종중이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종중은 명의수탁자와 그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원고 종중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6.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J에게 2016. 9. 2., 피고 C, D, E, F, I(피고 8), O, S에게 2016. 9. 5., 피고 L, M, N에게 2016. 9. 6., 피고 P에게 2016. 9. 8., 피고 G(피고 6), H, Q, R, T에게 2016. 9. 19. 각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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