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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나50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920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평택시 I리(이하 ‘I리’라고만 한다) E 대 518㎡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와 피고 소유의 F 대 1,124㎡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를 각 분할하여 교환하되, 교환할 각 토지 부분을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고, 토지 분할 및 측량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 11. 3. E 중 위 73㎡를 C 대 73㎡로 분할하였고, 피고는 2016. 12. 27. F 중 위 73㎡를 D 대 73㎡로 분할하였다.

다.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2018. 7. 19. 기준 C 대 73㎡의 평가액은 1억 2,780만 원, D 대 73㎡의 평가액은 1억 7,7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D 대 7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C 대 7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교환대상 토지 가격의 차액인 8,17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4,920만 원[= 1억 7,700만 원 - 1억 2,780만 원]을 지급받고 C 대 73㎡에 관하여 2015. 5. 12.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D 대 73㎡에 관하여 2015. 5. 12.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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