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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10 2017가단1126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은 1976. 1. 13. 경남 거창군 E 대 175㎡(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1994. 11. 25. 경남 거창군 G 대 118㎡(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08. 3. 31. F를 상대로 경남 거창군 H 대 14㎡ 중 8㎡ 지상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F는 D을 상대로 G 토지 중 계단 및 건물의 철거, G 토지 중 동쪽 부분 33㎡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9. 9. 29. ‘F는 D으로부터 위 H 토지 중 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D에게 G 토지 중 위 33㎡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후[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8가단882(본소), 2009가단605(반소)],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1. 4. 14. ‘D이 F에게 75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F가 D에게 G토지 중 위 3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D은 F에게 위 H 토지 중 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09나13655(본소), 2009나13662(반소)]. 원고는 2010. 10. 4. 경남 거창군 C 대 155㎡에 관하여 2010.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0. 13. I 대 17㎡, J 대 111㎡가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후 위 C 대 283㎡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은 2011. 11. 29. G 토지 중 33/118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2.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2. 9.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가단322호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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