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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4.19 2015가단45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경북 울진군 D 대 16㎡ 중 별지 도면 표시 8, 12, 18, 17, 8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경북 울진군 G 대 374㎡의 소유자인데, 위 토지는 2015. 6. 30.경 G 대 358㎡, D 대 16㎡(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B는 경북 울진군 E 대 33㎡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경북 울진군 H 대 158㎡의 소유자인데, 위 토지는 2015. 6. 30.경 I 대 142, F 대 16㎡(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12, 18, 1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6㎡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는 경북 울진군 E 대 33㎡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K의 주도하에 원고 A는 2015. 5. 2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① 토지와 이 사건 ② 토지를 교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②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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