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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1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1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 15. 원고는 당초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2008. 3.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2018. 2. 1.자 보정서를 통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에서 “교환”으로 정정하였는데, 갑 제1호증(판결)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일자 “2018. 3. 7.”은 “2018. 1. 15.”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7. 12. 27. C로부터 교환계약에 따라 양수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인천 남구 D건물 2층 E호 243.6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피고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F뷔페’의 임차권 및 피고의 처인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1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없고,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8.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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