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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19 2017가단141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경북 영덕군 E 대 629㎡ 지상에 ‘F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던 중 위 대지가 협소하여 이 사건 빌라를 남향으로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위 대지에 인접한 원고 A 소유의 경북 영덕군 G 대 158㎡와 원고 B 소유의 H 대 169㎡(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고, 대리인 I을 통하여 2016. 10. 19.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빌라 J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I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가 정하고 있는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위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들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9.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제3호증(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가 완공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대리인 I’이라 기재된 부분에 I의 날인이 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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