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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268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경북 경산시 F 대 73㎡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1995. 9. 18. 교환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G, 피고 C은 망 H의 자로서 형제지간이며, 피고 D, 피고 E는 피고 C의 자녀이다.

나. 원고들과 G, 피고 C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분할문제와 피고 C 소유인 분할전 경북 경산시 I 토지(이하 ‘분할전 I 토지’라 한다) 인근에 위치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원고들과 G 소유의 토지에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로를 개설하는 문제로 다투어 오다가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아울러 형제들 소유 토지를 위한 통로 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 결과 1995. 9.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① 상속재산 중 경북 경산시 J 토지와 지상건물은 G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② 원고 A은 원고 B에게 원고 A 소유인 경북 경산시 K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③ 상속재산 중 경북 경산시 L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원고 A이 위 토지의 지분을 타에 매도한 때에는 망 H의 딸들인 M, N, O에게 위 토지 중 152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④ G 소유의 분할전 경북 경산시 P 토지 및 K 토지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피고 C 소유의 분할전 I 토지와G 소유의 경북 경산시 Q 토지와 K 토지에 개설함에 있어 G은 Q 토지 중 도로로 개설될 일부 토지를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되, 피고 C은 그 소유의 분할전 I 토지 중 일부를 개설될 도로의 부지로 제공하고, 아울러 그 토지를 기부체납한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C, G 등이 분할전 I 토지를 측량한 결과 위 토지 중 도로로 제공된 부분은 73㎡로 확정되었고, 위 73㎡는 1999. 10. 19. 분할전 I 토지에서 분할되어 경북 경산시 F 대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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