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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15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4. 03: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남성 전용 사우나’ 안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9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몰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수 회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에서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사실은 ‘F’ 라는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제출서 직업란에 마치 위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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