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3.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1. 충주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09:0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C 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 여, 27세) 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죄현장 CCTV 녹화 영상관련)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