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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0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3. 14. 18:20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고려대 역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의 뒤에 서서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4. 7.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7. 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202호에서 제주시 G 건물 103호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제출한 신상정보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실제 거주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변 경서 사본 등 첨부), 신상정보 제출 서( 변경)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대중 교통수단에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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