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2017. 5.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1:14 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에서 의정부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 던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출입문을 바라보고 서 있는 피해자 C( 여, 28세) 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춤을 앞으로 당기고 오른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약 1 분간 성기를 주물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범행장소 약도
1. 피의 자 범행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0.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0월을, 2012.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