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직업, 직장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용산 경찰서 장에게 위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법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