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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7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9:00 경 서울 중구 장충단 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에서 동대문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53세) 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2008. 11. 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2014. 11.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 행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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