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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413 판결
[손해배상][공1981.8.15.(662),14100]
판시사항

염화카리를 혈관주사함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한 예

판결요지

염화카리를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을 측정하지 않고, 점적형식의 주사방법에 의하지 않고, 의사가 주사하거나 입회하지도 않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케 하고, 간호원의 주사 중 부작용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그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환자를 사망케 하였다고 인정한 예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선정당사자 배기홍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 대표자 지사 조철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통털어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소외 망 배준현에게 염화카리(KCL)를 혈관주사함에 있어서 통상 혈관주사는 근육주사에 비하여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많고 특히 염화카리 주사는 그 주사액의 농도가 초과되거나 일정한 시간에 주입되어야 할 주사액의 일정량이 조금만 초과하여도 심장정지를 일으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한 다음 물 1000 씨씨(C.C)당 염화카리 40밀리이큐빌런트를 초과하여 혼합치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매 시간당 염화카리 15밀리이큐빌런트를 초과하여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주사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직접 주입하는 것보다 점적 형식의 주사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혈액검사 없이 임상에 의하여 염화카리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체내에 이미 염화카리가 보충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는 데다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입회함으로써 만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여야 하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케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높은 위험성에 비추어 동인에게 각별히 위와 같은 수칙을 주지시킴으로써 주사의 부작용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간호원인 소외 2에게 단지 포도당 10씨.씨에 염화카리 0.5밀리이큐빌런트를 혼합하여 5분 이상 천천히 혈관주사하라는 처방지시서만 기재해 주어 주사하게 하고 한편 소외 2는 간호원으로서 위와 같은 위험한 혈관주사를 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지시대로 주사액 주입시간을 엄수하고 또한 주사진행 중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주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사로 인해 환자에게 미칠지도 모를 생명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주사액을 위 망인의 혈관에 직접 주입형식으로 주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씨.씨를 주사할 때 돌연 위 망인에게 청색증반응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약 1분간에 걸쳐 위 주사액 전량을 주입함으로써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증거판단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 한편 위 전단기재와 같이 원심은 위 배준현의 사망원인을 염화카리시주의 잘못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확정한 바이니 그렇다면 동인이 상당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배준현의 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부인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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