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인 ‘C의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응괴성 여드름 진단을 받은 후 위 여드름의 치료를 위하여 트리암시놀론 주사액(이하 ‘이 사건 주사액’이라 한다) 주사 처방을 받아 얼굴 우측 볼 부분 5군데에 위 주사액 주사를 맞았다.
나. 원고는 2013. 11. 7.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13. 10. 31.경 주사를 맞았던 부위 중 2군데에 다시 이 사건 주사액 주사를 맞았다.
다. 원고는 그 후 2013. 11. 19.경 피고병원이 아닌 다른 피부과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주사액 주사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볼 부분 4군데(이하 ‘이 사건 함몰부위’라 한다)가 함몰(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되었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부과 병원에서 이 사건 함몰부위에 필러(filler) 주사 처방을 받았다. 라.
2014. 11. 7.경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함몰부위에 주입된 필러가 용해된 후 이 사건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마. 피부함몰 증상은 이 사건 주사액 주사로 인하여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로서, 이 사건 증상은 국소 스테로이드(도포제 또는 병변내 주사)를 사용할 경우 피부 진피층에 흡수되어 결체조직이나 기질을 합성하는 섬유모세포 등을 억제함으로써 진피층이 얇아져 발생한 현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료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사액은 원액 그대로 주사하였을 경우 지방만 선택적으로 녹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조직, 피부조직까지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