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정형외과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5:45경 위 병원에서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해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D(여, 64세)을 진료하였고, 2014. 10. 8. 10:20경 피해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면서 피해자의 두통, 목ㆍ어깨 부위 통증 등의 호소로 인해 근육이완제인 메토카르바몰 등을 정맥 주사하고, 2014. 10. 10. 10:00경에도 같은 진료 및 처방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뇨ㆍ고혈압 등의 과거병력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하여 정맥 주사시 패혈증 등의 감염이나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의심하여야 했고, 위 메토카르바몰 주사의 경우 드물게라도 혈전성 정맥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사 부위에 발적, 부종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구토, 어지러움,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주사 부위의 감염 또는 투여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연조직염이나 정맥혈전염 등의 발생을 고려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거나 괴사성근막염으로 진행될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어야 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를 입원 치료하게 되었으면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주사 부위 등의 상태를 주ㆍ야간에 수시로 확인하거나 당직 간호사 내지 조무사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 환자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메토카르바몰을 정맥 주사한 이후 피해자의 주사 부위에 발적, 부종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구토, 어지러움, 통증 등의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혈관의 유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