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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51046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와 원고 B에게 각 100만 원, 원고 C에게 5,909,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G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원고

C은 피고 병원에서 G로부터 근육 주사를 맞았는데,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원고 C은 2015. 08. 30. 4:00경 발열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해열 치료를 위하여 해열ㆍ진통ㆍ소염 효과가 있는 타이fp놀 알약과 디크놀(DICKNOL) 근육 주사를 각 처방 받고 위 디크놀 근육 주사를 맞은 후, 같은 날 5:00경 귀가하였다.

다. 원고 C은 피고 병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발열 증세가 회복되지 않자 같은 날 20:00경 재차 피고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전과 같은 처방인 타이네놀 알약과 디크놀 근육 주사 처방을 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방 지시를 받은 피고 병원 간호사 G은 원고 C에게 디크놀 근육 주사를 투약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사 투약’이라 한다), 그 투약 직후 원고 C은 다리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 이후 원고 C은 피고 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에서 좌측 둔부 통증과 좌측 비골 쇠약 증세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원고 C의 좌측 비골 신경에 신경 자극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좌골 신경 손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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