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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1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6:35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파출소를 찾아온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이에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으나 파출소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왼손 중지로 "퍽큐" 라는 욕설과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경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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