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202』 피고인은 2014. 9. 28. 15: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욕을 하고,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잡아끌며 파출소 현관 앞에 누워서 문을 발로 차는 등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2015고정1203』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부터 다음날 08: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네 땜에 빵에 1주일 살다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소주병에 담긴 술을 여자 경찰관에게 뿌리고, 현관 앞에 누워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약 9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정1204』 피고인은 2014. 9. 5.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얼마 전 벌금수배자로 검거된 것에 항의를 하면서 경찰관을 가리키면서 “저 새끼 때문에 빵에 갔다 왔다.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현관 앞에서 누운 채로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관공서에서 약 60분간 술주정을 하는 등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1205』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 20:40경 서울 영등포 F 내 G 안에서 노상에 놓여진 샘플용 로션이 발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H(20세, 여)에게 욕을 하며 화장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