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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0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위 파출소를 나갔다가 같은 날 01:05경 재차 위 파출소로 들어온 후, 위 파출소에서 소내 근무를 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점퍼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명패를 손으로 집고 이를 위 D을 향해 던지려는 것처럼 행동하여 위협하고, 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같은 소속 경찰관인 E의 오른쪽 발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소내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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