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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7. 19:50경 강원도 인제군 비봉로 50에 있는 정중앙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B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다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원 인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순경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20:26경 강원도 인제군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넌 곧 뒤진다, 개새끼, 씹새끼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7. 20:52경 위 C파출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다 피고인을 찾아온 가족들의 요청으로 파출소 마당으로 나와 가족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위 순경 D에게 달려들어 위 D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만취 상태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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