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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전 “혼자 있으면 자살을 할 것 같으니 파출소에 있게 해 달라.”며 피고인 스스로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마침 가족에게 인계되기 위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대기 중이던 치매 환자 D를 발견하고 D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겠다고 하며 D의 팔을 붙잡고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D를 파출소 내 여성조사실로 데려가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D가 있는 여성조사실로 계속 접근하면서 피고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여성조사실 앞에 서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나오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파출소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으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해 또는 자살 충동을 이유로 스스로 구호를 요청하였고, 경찰관들은 경찰관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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