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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4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06. 0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를 찾아와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고, 위 파출소 순찰2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파출소 내부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는 뭐고,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부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0.경 1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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