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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8 2017가단224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6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23. 피고와 사이에 315,958,880원(부가세포함 347,554,768원) 상당의 구조용 강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2016. 10. 23. 피고에게 위 강관 전량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263,790,558원만 지급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 83,764,210원 남아 있다

(= 347,554,768원 - 263,790,558원). 미지급 물품대금이 83,764,21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의 2017. 6. 13.자 준비서면 제3쪽).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3,764,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관을 납품받아 참다운건설 주식회사에 342,260,126원(부가세별도)에 공급하였다.

유통이윤은 26,301,246원(= 342,260,126원 - 315,958,880원)인데, 위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유통이윤이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원고는 영업사원 B를 통하여 피고에게 8%의 유통이윤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참다운건설 주식회사에 공급한 위 금액의 8%에 해당하는 27,380,810원(= 342,260,126원 × 8%)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공급된 강관에 관한 제조 공정이 끝난 뒤 남는 잔재 철강 21톤을 시세로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잔재 철강 21톤에 대한 환급금 5,88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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