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7 2017가합64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금속재 생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금형 주물을 제작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철강 원자재(몰드베이스 등)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3. 31.부터 2016. 10.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철강 원자재(몰드베이스 등)를 공급하여 주었는데, 2016. 12. 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988,106,00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988,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